사업에 있어서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. 미리 알아 두고 준비해 두세요. 작은 사업도 세금 구조를 알면 훨씬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.
1. [사업자 등록 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'과세 유형']
1인 제조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사업자 등록과 과세 유형 선택입니다.
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낼 때는 크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
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,000만 원 미만인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,
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적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.
제조업 초기라면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지만,
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일이 있거나 B2B 거래 비중이 있다면 일반과세자를 고려해야 합니다.
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 판매 위주라면 간이과세자로 운영해도 무방하지만,
기업 납품이나 수출까지 고려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바로 시작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.
2. [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신고 타이밍]
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붙는 10%의 소비세입니다.
일반과세자는 매출 시 부가세를 받았다면,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와 상계하여 차액만큼 납부하게 됩니다.
예를 들어, 100만 원짜리 제품을 팔아 10만 원의 부가세를 받았고,
소재 구입 시 5만 원의 부가세를 냈다면 차액인 5만 원만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.
이 부가세는 1년에 2회, 1월과 7월에 신고해야 하며,
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.
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며, 일반과세자보다 신고·납부가 간단한 대신
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되고 환급이 거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.
3. [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, 사업 성과에 따라 납부]
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.
1인 제조업자는 매출에서 '비용(재료비, 포장비, 배송비, 마케팅비 등)'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.
이 세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며,
필요경비 증빙이 잘 되어 있다면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듭니다.
초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,
국세청에서 제공하는 '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'를 통해 신고하는 초보 창업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.
또한,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 감면도 가능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4. [1인 제조업자가 놓치기 쉬운 원천징수와 세무기초]
간혹 초보 창업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원천징수와 3.3% 세금 이슈입니다.
디자이너, 마케팅 외주, 영상 편집 등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할 경우,
그 금액에서 3.3%를 떼고 지급해야 하며, 해당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.
또한 소규모라도 세금계산서 수·발행 내역, 카드 매출, 현금영수증, 간이영수증 등 정리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런 자료들이 모여야 세금 신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고,
나중에 사업자 대출이나 정부지원금 신청 시 신뢰도 있는 회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초기부터 세무 앱(예: 삼쩜삼, 자비스, 머니스테이션 등)을 활용하면 관리가 쉬워지고,
세무대리인 없이도 충분히 기초적인 세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 정리
세금은 ‘내야 하는 것’이 아니라, ‘잘 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는 구조’입니다.
1인 제조 창업자라면 과세유형 선택부터 부가세, 종합소득세, 원천징수까지 기본만 정확히 알아도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.
초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월 단위 매출과 비용을 기록하는 습관만 들어도
1년 뒤 세금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고 사업 운영에 여유가 생깁니다.
작게 시작하더라도, 체계적인 세무관리로 믿을 수 있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 1인 제조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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